본문 바로가기
자격증/2022 CPPG 자격시험

[CPPG] 개인정보보호이해 - 1

by 초여르미 2022. 3. 9.
반응형

 

 

개인정보보호의 이해

 

 

- 개인정보보호법은 "법률"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정한다.
  * 법률은 조 > 항 > 호 > 목 으로 세분하여 구분한다.
  * 개인정보보호법은 "정보주체"와 "개인정보처리자"가 있다.
  *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"동의" 후 정보를 "제공"하며,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를 "수집"한다.
  * "개인정보취급자"는 "개인정보처리자"의 지휘,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이다.

- 개인정보 보호법 (원칙) >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(대통령 명령) > 행정규칙
  *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시행규칙이 없다.
  * 법률 + 시행령 + 시행규칙 = 법령
  * 법령 + 행정규칙 = 법규

- "지체없이" : 우선순위에 두고 처리하며, 5일이내의 기간동안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.
- "즉시" : "지체없이"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처리한다.

-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정보 제공을 동의 받을 때, 아래 4가지에 대해 꼭 알려야한다.
  * 목적, 최소한의 수집 항목, 최소한의 보유/이용 기간, 동의 거부권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
  * 위 4개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되면 이를 꼭 알리고 동의 받는다.

- 동의를 안받아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,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의 사유인 경우,  개인정보 처리 가능하다. (예. 군 입대 통지서 등을 발행할 때, 동의 안받고 개인정보 조회해서 발행한다.)

 

 

반응형

댓글